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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사용 허가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13 53
소하천정비법 제4조 2항에 의거 하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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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