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중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12 64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17조 규정에 의거 2011년 5,6월중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처분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행정처분업소 발생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공개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