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한강제11공구 하중도지구 토지보상)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11 7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12('10.09.17)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 된 북한강살리기사업 한강제11공구(하중도지구)내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확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문(한강제11공구 하중도지구 토지보상).hwp |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