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11 55
지방세 압류차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68조 규정에 의거 공매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불명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공매통지서).hwp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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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