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대상농지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08 69
1. 관련 : 농정과-8810(2011.06.03)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처분대상농지 결정전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문 : 처분대상농지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2011.07.11~ 2011.07.25 (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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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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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