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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 허가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07 56


하천법 제5조 같은법 제33조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허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하천 점사용 고시문[조명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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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