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부여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07 54
「도로명 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춘천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11. 07. 07.
2. 고시방법 : 공보, 시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등에 관한사항(붙임조서와 같음)
붙임 : 1. 고시문 1부.
2.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세부조서 1부. 끝.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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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