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07 53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사전에 관계되는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행정예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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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