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예정에 따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07 46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3.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hwp |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