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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소하천 점용.사용(변경) 허가의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7-05 60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소하천 점사용허가 공고문(유연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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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