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반환자동차 강제처리및 권리행사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30 63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제35조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장기미반환된 차량에 대하여 동법제35조3항의규정에 의거 자동차 인수를 통지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동법제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1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이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 자 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공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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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