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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의뢰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30 5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지정 공고를 의뢰합니다.



【 도 로 지 정 현 황 】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나. 지정내역 : 별첨

           다.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11.06.30 ~ 2011.07.15(15일간)



붙 임 : 1) 고시공고 내용 1부.

        2) 공보게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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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