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거두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30 1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 거두농공단지에 대하여 준공인가하고,「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춘천 거두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춘천시장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49번지 일원
- 면 적 : 297,425.6㎡
4. 준공인가연월일 : 2011년 6월 30일
첨부파일 : | 춘천 거두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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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