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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28 7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