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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사용 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23 67
하천법 제33조에 의해 허가하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