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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 점사용 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23 67


하천법 제33조에 의해 허가하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하천점용허가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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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