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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23 63


-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첨부파일 :

하천점용 허가의 고시(조순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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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