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23 65
-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첨부파일 : | 하천점용 허가의 고시(김일수).hwp |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23 65
-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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