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23 65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의견제출 및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1. 6. 23. ~ 2011. 7. 8.
2. 공고 방법 :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기환 외 25건
붙 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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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