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23 81
○ 부지매입 보조금 지원조건을 수도권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4조)
- 지원조건 :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
- 지원비율 : 부지매입비의 20% 범위(종전 20 ~ 50%)로 일괄 축소
○ 임대료 지원조건 기간 및 비율 개정(안 제9조)
- 지원기간 : 10년 → 7년(지식경제부 기준적용)
- 지 원 액 : 5억원 이내(정상임대료의 30 %)
○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 특별지원 규모 축소 및 사전지원 삭제(안 제11조)
- 지원규모 : 상시고용인원 또는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부지매입비의 20% 이내로 축소
(지식경제부 고시와 동일)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조금 신청하는 요건 마련으로 조기이전 유도
(계약체결 부지의 잔금지급 전 보조금 지급지원 근거조항 삭제)
○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범위 마련(안 제13조)
- 지 원 액 : 50억원까지(투자규모의 50% 범위 내)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지원조건
* 일반기업 : 투자금액 7백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규모 300명 이상
*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기업 : 1일 상시고용규모 50명 이상
○ 재원부담비율 변경 및 지급한도액 변경에 따라 세부 지급기준안 별표 개정
(안 별표 1 ~ 별표 5)
첨부파일 : | 전부개정 시행규칙(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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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