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23 69
○ 타시도 이전기업의 범위(안 제2조제1호)
- 유치시점 기준 타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이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적용기한을 1년(당초 3개월)으로 개정하여 국가 및 도의 규정과 일치(안 제2조제7호)
○ 집단화 이전기업의 명확화(안 제2조제9호)
- 같은 종류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이 동반이전 하는 것
○ 보조금 지원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 강화(안 제20조 및 제21조)
- 이전기업 사후관리 기간 단축 : 10년 → 7년(지식경제부 기준적용)
- 이행담보 확보기준 마련 :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저당권 설정, 가등기 확보 명문화
○ 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조건 : 제한기간 7년으로 개정(안 제22조)
- 사유없이 7년 이내에 처분 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환수조치
○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제도 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호 ; 2011. 1. 12)에 따라 본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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