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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사용 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22 64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