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공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21 63
환경오염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17조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행정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
5월중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공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21 63
환경오염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17조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행정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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