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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20 88


춘천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붕괴위험지역 대상지구수 : 4개소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1년 6월 20일 ∼ 2011년 7월 11일(20일간)

       나. 공람장소 : 춘천시 재난방재과 재난복구팀 (☏033-250-4260)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공람장소에 배치된 의견제출서(붙임1)에 의거 작성 제출

       다. 내    용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당토지주, 주민 의견 임의 작성



   4. 편입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붙임2)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재난방재과 재난복구팀(☏033-250-42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