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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16 83
하천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