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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16 83


하천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하천점용허가 고시문[원하레저(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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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