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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변경)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16 64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도로에 대하여 지정공고를 의뢰합니다.



【 도 로 지 정 현 황 】

           1. 공 고 명 :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변경)

           2. 지정내역 : 별첨

           3.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게재

           4. 공고기간 : 2011.06.16.~2011.06.30.(14일간)

         붙임 : 공고게재 공고문(도로지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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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