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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15 7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차미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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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