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따른 고시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15 65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 재산세(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 징수액의 10%로 개정하고,
관련법 인용조문을 변경함.
※ 세입금액은 변동 없음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
춘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따른 고시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15 65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 재산세(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 징수액의 10%로 개정하고,
관련법 인용조문을 변경함.
※ 세입금액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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