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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따른 고시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15 65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 재산세(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 징수액의 10%로 개정하고,

   관련법 인용조문을 변경함.

    ※ 세입금액은 변동 없음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