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13 93
1."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업무와 관련하여,
2.환급금의 환급신청 접수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이의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이의신청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 06.13 ~ 2011.06.27
○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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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