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수시분 등록면허세 공시송달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08 116
2011년 5월 수시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2011년 5월 31일 납세자에게 우편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2011년 6월 30일 로 변경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7일
춘 천 시 장
1. 성 명 : 홍혜경
2. 주소또는거소 : 내역참조
3. 서류의명칭 : 2011년 5월 수시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4. 서류의내용 : 내역참조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