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공원-동부어린이공원) 결정(변경)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02 99
1. 공원내 기존의 노후된 공원시설을 교체하여
주민 여가활동 증진 및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
공원조성계획(공원-동부어린이공원) 결정(변경)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02 99
1. 공원내 기존의 노후된 공원시설을 교체하여
주민 여가활동 증진 및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