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해제 예정지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02 237
산림보호법 제 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 1종수원함양보호림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해제사유 : 기간만료 및 목적달성
2.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 붙임참조
3.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 면적 : 6,413,914제곱미터
4. 해제고시일자 : 관보게시 10일 경과후
5. 기타사항
해제예정지 고시내역과 관련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춘천시청 산림과(주소 : 춘천시 시청길 11, 전화 : 033-250-31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고시 제2011 - 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05 월 30일
춘 천 시 장
1. 해 제 사 유 : 기간만료 및 목적달성
2.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 붙임참조
3.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면적 : 6,413,914㎡
4. 산림보호구역 해제고시 일자 : 관보게시 10일 경과 후
5. 이의신청
- 해제예정지 고시 내역과 관련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고시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춘천시청 산림과(주소 : 춘천시 시청길 11, ☏ 033-250-31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