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6-01 100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의 전달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행형 단속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1. 06. 01 ~ 2011. 06. 15
나. 공고방법 : 춘천시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및 명단 : 붙임(8명)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