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31 100
자동차관리법 제56조를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의 전달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1.05.31 ∼ 06.14
나. 공고방법 : 춘천시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대 상 : (주)금정상사,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88-3, 대표 유석현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