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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31 100


자동차관리법 제56조를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의 전달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1.05.31 ∼ 06.14



나. 공고방법 : 춘천시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대      상 : (주)금정상사,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88-3, 대표 유석현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