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도로연결) 허가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31 103
도로법제38조에 의거하여 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
도로점용(도로연결) 허가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31 103
도로법제38조에 의거하여 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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