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26 93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함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26 93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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