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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26 141


1. 제정 사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제도의 의무화 시행(2011.9.9.)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주민의 범위(안 제2조)

    -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춘천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2.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시장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3.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6조)

    -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4. 의견수렴 절차 및 공개(안 제7조~제9조)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 제10조~제15조)

    가.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 및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나.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공개 모집 

        -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해촉 :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6.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메일, 직접방문

   ○ 제 출 처 : 200-708 춘천시 시청길 7 기획예산과 / ☏ 250-3208 (FAX 250-3215) / yeon174@korea.kr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춘천시 공보, 춘천시 홈페이  지의(http://www.chuncheon.go.kr) 공고·고시, 각 읍면동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