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26 141
1. 제정 사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제도의 의무화 시행(2011.9.9.)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주민의 범위(안 제2조)
-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춘천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2.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시장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3.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6조)
-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4. 의견수렴 절차 및 공개(안 제7조~제9조)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 제10조~제15조)
가.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 및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나.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공개 모집
-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해촉 :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6.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메일, 직접방문
○ 제 출 처 : 200-708 춘천시 시청길 7 기획예산과 / ☏ 250-3208 (FAX 250-3215) / yeon174@korea.kr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춘천시 공보, 춘천시 홈페이 지의(http://www.chuncheon.go.kr) 공고·고시, 각 읍면동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