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26 11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지정 공고를 의뢰합니다.
[ 도 로 지 정 현 황 ]
가. 공 고 명 :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나. 지정내역 : 별첨
다.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공시공고 내용 1부
2. 공보게재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