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북한강살리기 11공구<하중도지구>사업3차)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25 182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북한강살리기 11공구<하중도지구>사업3차」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25
춘 천 시 장
1. 사업명 : 북한강살리기 11공구<하중도지구>사업3차
2.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대상 토지 : [첨부물 참조]
4. 재결신청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 공고 및 열람기간 : 2011.5.25 ~ 6.10(15일이상)
- 열람장소 : 춘천시 옥천동 111번지 춘천시청 건설과(033-250-3493)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