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체납 압류고지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25 2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장기간방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박종묵 (붙임자료)

3. 공고기간 : 2011. 05. 26 ~ 2011. 06. 10(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춘천시청 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복지과 (033-250-3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