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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 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19 194


-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함)

    . 목      적 : 수상레저사업

    . 점용면적 : 541.49㎡

    . 점용기간 : 2011. 6. 1 ~ 2013. 12. 31

    . 사      유 :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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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