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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19 194
-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함) . 목 적 : 수상레저사업 . 점용면적 : 541.49㎡ . 점용기간 : 2011. 6. 1 ~ 2013. 12. 31 . 사 유 : 기간연장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