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 허가의 고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19 191


-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함)

   . 목      적 : 유선사업

   . 점용면적 : 688.00㎡

   . 점용기간 : 2011. 5. 15 ~ 2013. 12. 31

   . 사      유 : 기간연장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