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19 188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도로에 대하여 지정공고를 의뢰합니다.
【 도 로 지 정 현 황 】
1. 공 고 명 :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2. 지정내역 : 별첨
3.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게재
4. 공고기간 :2011.05.19.~2011.06.02.(14일간)
붙임 : 공고게재 공고문(도로지정)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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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