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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19 184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19일

춘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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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