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18 219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05.17 ~ 05.25 (9일)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대 상 자 : 1명 4. 기타사항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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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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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