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신청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13 19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이 폐업 되었기에,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 05. 12
춘 천 시 장
1. 신규신청기간 : 2011.05.12~2011.05. 20
2. 폐업현황 : 붙임 "참조"
3.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업이 폐업되었으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① 소매인지정신청서(경제과)
②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계약서)
※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부적당한 장소(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①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6. 우선순위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7. 2인 이상 접수한 경우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추첨일시 개별통보)
8.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경제과(☎ 250-342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