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채권)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12 223
『부동산 실권리자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28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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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