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12 213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다음와 같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 공고기간 : 2011. 5. 12. ~2011. 6. 1. (20일)
3. 게재방법 :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신문공고,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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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