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공시송달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11 184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을 계속하여 가입하여야 하나, 미가입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였으며,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미송달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2. 대 상 : 2011년 4월 반송분
3. 사 유 : 주소 및 거소불명
4.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및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 게재
5. 대 상 자 : 춘천시 신북읍 김오기외 22건
6. 공시송달기간 : 2011. 05. 11 ~ 2011. 05. 26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