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11 195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을 계속하여 가입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 기준일 현재 지연가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미송달건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2. 대 상 : 2011년 4월 반송분 3. 사 유 : 주소 및 거소 불명 4.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및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 게재 5. 대 상 자 : 춘천시 동내면 임근영외 27건 6. 공시송달기간 : 2011. 05. 11 ~ 2011. 05.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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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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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