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밀반출 특별단속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1-05-09 154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밀반출 특별단속
◦ 기 간 : 2011. 4. 18. ~ 6. 24.(02개월)
◦ 단속대상 :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채취․밀반출행위
◦ 신 고 처 : 1588-3249 또는 춘천시 산림과(☎ 250-3144 )
※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
◦ 처벌관련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주의 동의 없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장(강원지방산림청장)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